시신과 일주일간 동거한 남자 올해 2월 7일, 수원에 사는 70대 아버지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는 아들. 문 앞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아버지가 집에 있는 걸로 짐작됐지만, 창문까지 굳게 잠겨 있었다고 한다. 불안감 속에 경찰에 신고하자 함께 출동한 구조대원이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안타깝게도 안방 베란다에서 이불에 덮인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됐다.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외출한 게 확인된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입은 심한 외상이나 방에서 발견된 혈흔으로 보아 집 안에서 살해당한 게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문을 강제로 개방해 들어갔을 때, 작은방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남자가 있었다. 시신과 일주일째 동거한 걸로 보이는 그는, 피해자의 조카인 60대 전두식(가명) 씨였다. # 7세 지능 조카에게 내려진 무죄 선고 “자고 있었거나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그냥 귀찮고 짜증난 듯한... 잠금장치를 부술 때 소리가 엄청 컸을 텐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 당시 현장 출동 구급대원 일찍 부모를 여읜 전 씨는 30대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머리를 크게 다쳐 7세 지능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조카 전 씨를 안쓰럽게 여겨 30년 가까이 보살피며 함께 살아왔다는 피해자. 부자지간으로 보일 만큼 가까웠다는 두 사람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은 집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제3자의 침입 흔적도 없는 걸로 봐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런데 전 씨는 삼촌을 살해하지 않았고, 심지어 삼촌이 사망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집 안에서 삼촌이 누군가와 다투는 것을 봤거나 비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일절 모른다고만 대답한 전 씨. 7세 지능인 만큼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살해의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결국 전 씨는 한 달 전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 빨간 대문집 사건과의 연결고리 “근데 전두식(가명)이 ‘허은정 양 사건’ 때도 조사를 받다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